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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3.05 2013가단1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1차로 수목 5,3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차로 수목 15,240,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수목대금 20,540,000원(= 1차 수목대금 5,300,000원 2차 수목대금 15,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피엔케이조경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가 피고 피엔케이조경으로부터 C에 있는 D 신축공사/조경공사와 용인 E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조경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수목을 공급받은 점, 1차 수목 거래 시에 원고는 피고 피엔케이조경과 직접 접촉이 없이 피고 B에게 수목을 공급하였던 점, 2차 수목 거래 시에도 피고 B가 물품인수증에 서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피엔케이조경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2차로 수목을 공급함에 있어, 주식회사 피엔케이조경의 F이 피고 피엔케이조경을 대리하여 피고 B의 수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피엔케이조경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차 수목대금 15,2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F이 피고 피엔케이조경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그 대리권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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