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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6나10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수목대금(식재비, 고사목처리비용, 운송비, 마사토 비용 등이 포함됨)청구 부분의 원금 전부 및 지연손해금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본소청구 중 수목대금청구 부분(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과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목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 21. 피고로부터 계약금 14,010,000원을 지급받았다.

매매수목의 표시 수목의 종류 및 수량 : 소나무 50주 규격 : R25 / R30 / R35 / R40 소재지 : 경북 울진군 엄남리 산38-3 매매대금 : 46,700,000원(수목대금 25,250,000원, 식재비 21,450,000원) 계약금(수목대금 및 식재비 30%) 14,010,000원 수목 상차완료시 수목대금잔금 17,675,000원 지급 식재완료시 식재비잔금 15,015,000원 지급 규격 수량 수목대금 식재비 단가 합계 R1당 단가 합계 R25 10 300,000원 3,000,000원 12,000원 3,000,000원 R30 20 450,000원 9,000,000원 12,000원 7,200,000원 R35 10 525,000원 5,250,000원 15,000원 5,250,000원 R40 10 800,000원 8,000,000원 15,000원 6,000,000원 합계 25,250,000원 21,450,000원 ‘갑(원고)’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2014. 1. 29.전까지 물건을 ‘을(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양자 입회하에 물건을 검수함으로써 인도책임이 완료된다.

인도 장소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964 ‘을(피고)’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2조). ‘갑(원고)’은 물건의 인도 후 발생하는 물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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