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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나58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나. B는 위 D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2. 3. 25. 원고로부터 15,240,000원 상당의 수목(대왕참나무 15주, 백일홍 30주,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가 2012. 3. 25. B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하면서 교부받은 물품인수증에는 B의 서명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 F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이 수목을 공급함에 있어, 피고의 F이 피고를 대리하여 B의 수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목대금 15,2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수목을 공급할 당시 이미 B에 대한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B에게 추가로 수목을 공급하는 것을 망설였던 사실, 피고로서도 자신의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B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사실, 이 사건 수목을 공급할 당시 F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수목을 공급하도록 독려한 사실, F이 2012. 3. 25.자 물품인수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F은 피고의 직원에 불과한 점, 2012. 3. 25.자 물품인수증에 F의 서명은 있으나 ‘피고회사가 연대보증한다’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심 증인 G은 당시 피고회사의 명칭이나 존재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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