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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3가합63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63,81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도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계약금액 3,768,7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인공지반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인공지반 녹지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수량의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원고가 식재한 수목 중 상당수가 고사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0월경 및 11월경과 2012년 10월경 고사한 교목 204주[소나무(H4.0×W2.0×R20) 5주 소나무(H4.5×W2.0×R25) 2주 주목(H3.5×R12) 21주 느티나무(H4.0×R15) 12주 매화나무(H3.0×R8) 45주 산딸나무(H3.0×R8) 19주 산수유(H2.5×W1.5×R8) 24주 왕벗나무(H4.0×R12) 40주 이팝나무(H4.0×R15) 1주 청단풍(H3.0×R10) 35주]와 관목 4,000주(백철쭉 2,000주 영산홍 2,000주), 지면패랭이(꽃잔디) 500본을 다시 식재하고, 조릿대 500본과 자연석 1개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인공지반배수계획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공지반 녹지에 배수를 위한 수직드레인 15개가 설치되도록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주식회사 범양건설은 인공지반배수계획도에 기재된 수직드레인 15개 중 3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12개를 시공하지 않았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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