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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00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수목 공급계약에 기해 2007. 11. 12.부터 2008. 10. 28.까지 피고에게 목련, 대나무, 느티나무 등 합계 125,653,000원 상당의 수목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목대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금이 40,653,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목대금 중 일부 금원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수목을 공급받을 자로서 C을 소개하였을 뿐, 원고 주장의 수목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소개한 C이 원고에게 수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C을 대위하여 변제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수목 공급계약이 있었는지, 즉 피고가 원고 주장 수목 공급계약의 상대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 수목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등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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