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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647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목을 매도하기로 하는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수목의 표시 수목의 종류 및 수량 : 소나무 50주 규격 : R25/R30/R35/R40 소재지 : 경북 울진군 엄남리 산38-3 소재 매매대금 : 46,700,000원(수목대금 25,250,000원, 식재비 21,450,000원) ‘갑(원고)’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2014. 1. 29.전까지 물건을 ‘을(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양자 입회하에 물건을 검수함으로써 인도책임이 완료된다.

인도 장소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964 ‘을(피고)’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2조). ‘갑(원고)’은 물건의 인도 후 발생하는 물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제3조). 나.

원고는 2014. 1. 21. 피고로부터 계약금 14,010,000원을 지급받고, 위 계약금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14. 4. 21.까지의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수목 매매대금을 44,69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3.경부터 2014. 3. 11.경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고, 2014. 3. 11. 피고로부터 수목 대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목대금으로 25,01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2014. 11. 5.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 14,010,000원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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