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72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3행의 ”부가하여“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 “합의서(화해)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일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는 어떤 경우에도 송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는 모두 5쪽 분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러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합의서의 기재 자체로도 합의의 범위나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해결 또는 강제 방안에 대한 아무런 정함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나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송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