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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75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5. 16.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소송을 통하여 2018. 1.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 도중인 2017. 11. 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3개월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하단에 '원고와 피고는 위의 협의사항을 엄중히 이행하며, 소송시 패소자는 소송비용 전액을 책임지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 5천만 원을 승소자에게 재판종료 직후 지급한다.

'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합의서에 적힌 위 문구의 후단은 위약금 약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3개월 이내에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압류ㆍ추심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 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면, 위 합의서 하단에 적은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그 패소자에게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부담 외에 별도로 5천만 원의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소송이 진행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한 압류ㆍ추심의 집행권원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7억 원의 지급을 명한 종전 이혼소송의 판결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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