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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3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2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드림종건 공사와 관련 원고들의 집 사용료 일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 1,000만 원의 명목이 건물 사용료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4. 10.부터 2016. 6.까지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계단, 마당, 지붕 등에 비계나 건설장비가 설치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사용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를 고소한 고소장이나 이 사건 합의 이후 구청에 낸 진정서에는 위 1,000만 원에 사용료 외에 벽체균열 손해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문구가 일부 있기는 하나, 위 고소장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진정서에 나타난 표현은 모호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벽체가 무너지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벽체가 무너지는 경우 외에는 다시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하려면 당사자가 그와 같이 합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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