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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207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6,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8. 원고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금액을 36,268,9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가 채권자(갑)로, 피고가 채무자(을)로, C가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원금이 26,268,980원으로, 작성일이 2018. 10. 26.로 각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합의서의 전체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합의서의 하단부분에는 ‘단 합의금이 2018. 11. 26.까지 미입금시 현금조건이던 부분을 추가 25% 단가 조정하여 다시 결재하는 것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가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별지 기재와 같은 합의서가 존재하는 점, ② 위 합의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③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사실과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2018. 11. 26.까지 위 합의서 상단에 기재된 26,268,98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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