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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9972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D 또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F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건설장비를 대여하여 왔는데, 장비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는 2013.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금액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금액 합의서] 채권액 18,950,000원에 대하여 합의한다.

단 채권액 5,950,000원은 2013. 11. 13. 확인하기로 협의한다.

확인 후 제외하기로 한다.

( 금 750,000원 제외한다. 총 채권액 18,200,000원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액을 1,300만 원으로 인정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최종적으로 채권액을 1,820만 원으로 정산하였음을 이유로 장비사용료 1,82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중 1,820만 원 기재 부분은 원고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미지급 장비대금을 일응 1,895만 원으로 보되, 위 1,895만 원 중 595만 원 부분은 미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595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 다음날인 2013. 11. 13. 원피고 상호간에 금액을 서로 확인하여 협의하고 그 확인 후 인정되는 금액으로 다시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1,895만 원에서 595만 원을 공제한 금원인 1,300만 원(1,895만 원- 595만 원)이 이 사건 합의 당일에 확정된 정산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 후 이 사건 합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합의 다음 날이나 그 이후에라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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