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망한 F의 자금 4조 7,000억 원이 G 라는 F의 측근 계좌에 관리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그 돈을 관리 중이고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풀 수 있는데 이 돈을 푸는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 후에 3억 원을 돌려줄 수 있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 세계 철도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아시아 철도를 이 자금으로 추진하니 자금이 나오면 120개국 사람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주어야 한다, 강남에 있는 포스 코 건물을 5,400억 원에 매입하여 각국 파견자들이 사무실로 쓰고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 증축을 하는데 위 사업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라는 사람이 F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자금을 운용할 수도 없었고 세계 철도자금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도 없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비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건물 증축사업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7.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첨부 범죄 일람표 순번 24번 일시 란 의 “2009. 11. 26.” 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6. 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6,104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