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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29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출생으로 2003. 1. 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9. 10. 1.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소재한 D여행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출생으로 2009. 12. 2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E는 위 D여행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F의 대표이자 중국 북경 소재 G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I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H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인 D여행사와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단체전자사증 신청대행사인 중국 현지 단체관광객 모집업체 I여행사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관광목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위해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할 때 단체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 계속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단체전자사증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단체관광 목적 비자(체류자격 C-3-2)를 발급받아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H는 중국에서 피고인 B 등 중국 현지 불법입국자 모집책들이 단체관광 목적이 아니라 불법체류 목적의 중국인들을 모집해오면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www.visa.go.kr)의 I여행사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위 I여행사가 신청한 단체전자사증 명단을 피고인 A에게 통보해주어 H와 피고인 A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D여행사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상적인 단체관광이 아니라 불법체류 목적의 중국인들에 대한 위 I여행사의 단체전자사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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