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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1고단8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민간기록의 발굴 및 보존, 발전을 위한 인증, 자료조사와 정보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자신의 처인 F, 직원 G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G은 2010. 9. 17.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20-1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내에서 ‘세계 최대 실내 영상 음악분수’의 기네스북 등록을 추진 중이던 위 백화점 영업총괄팀 직원 I에게 "B은 E와 아시아 한국 독점지사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이며, E의 라이센스 판매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판매, 기록도전 이벤트개최, 기록도전 심의, 출판, 기록도전 심의요청 등의 서비스를 도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E 도전, 심의요청 위임 용역약정서‘를 제시함으로써 B을 영국 E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고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부터 영국 기네스북 본사출장, 전문기록 증빙자료 제작비 등 명목으로 98,306,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E 도전, 심의요청 위임 용역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과 F는 2009. 1. 1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16에 있는 사하구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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