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82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7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G의 사내 이사, 피고인 D는 감사로 등재), 피고인 주식회사 G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K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및 주변기기, 통신기기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심천 등지에서 위조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자인 피고인 F 등을 통하여 위조 물품인 삼성 휴대폰 배터리, 거치대, 이어폰 등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5. 7.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G의 이사로, 피고인 C은 2015. 6.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1.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각각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6. 6.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위조 물품과 G 사무실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E, D와 함께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의 공동 범행(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8. 3. 경 중국 심천 등지에서 위조 물품인 삼성 휴대폰 배터리, 거치대 등 총 4,099점, 구입가격 합계 6,750,99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물품 총 265,446점, 구입가격 합계 450,369,650원( 정품 시가 합계 2,190,313,83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