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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10371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프록터앤갬블사(Procter & Gamble)의 자회사로서 세계 각국에 소재하는 프록터앤갬블사의 관계회사에서 생산된 미용화장제품, 건강용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8. 12. 관세청장에게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프록터앤갬블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9. 7. 14.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이하 ‘이 사건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아 래 - 수입 예정 물품 : 스낵, 화장품, 샴푸, 탈취제, 세제, 비누, 종이위생용품, 면도기, 건전지, 소형가전, 칫솔 등 유효기간 :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방법 수출자인 프록터앤갬블사는 거래순이익율법에 따라 물품별로 국내판매가격에서 광고선전비, 판촉비, 판매관리비, 관세 및 기타비용, 세전영업이익(2.25%)을 공제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수입자인 원고는 동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하고 있음.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가격(비교가격)’에 근접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1조 이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신청인 외 동종동질물품ㆍ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3조 규정 적용시,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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