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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29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피해자 J의 처벌 불원 확인서와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원심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폭행의 점의 피해자 J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그 선고 이전인 2016.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제 2 원 심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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