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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6노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1) 심신 미약 주장 제 1 원 심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A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등,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및 피고인 M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 1 원 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제 1 원 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심신 미약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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