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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2 2016노453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재물 손괴 관련) 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심신장애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0. 부터 2011. 10. 24.까지 5 일간 Q 병원에 입원하여 ‘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상 세 불명의 우울에 피 소드 ’에 대한 치료를, 2011. 10. 31.부터 2011. 11. 8.까지 9 일간 인제 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 입원하여 ‘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에 대한 치료를 각 받은 사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제 2의 나. 항, 제 3 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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