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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11 2017노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법리 오해 피해자가 비록 지적 장애인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 좋다, 싫다’ 정도의 의사 표명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 ”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으로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이 사건 행위를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40 시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사건 발생 직후에 보인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준강간 미수죄의 성립만 인정하고, 장애인 준강간 기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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