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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노267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제 1 심의 선고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요 양형 조건 (1) 청구 전 조사 결과 ( 가) 성장과정 등 피고인은 S 건축업에 종사하는 부와 주부인 모 사이에서 독자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3세 경 부의 사망으로 외조 부모에게 맡겨 졌고, 초등학교 때 모, 친척들에게 번갈아 맡겨 지는 등 양육 주체의 잦은 변경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으며, 초등학교 4 학년 이후에는 다시 외조부 모와 생활하였고, 모는 명절이나 피고인의 생일에 하루 정도 잠깐 머물다 가는 정도였다.

당시 회사원이었던 외조부의 안정된 수입으로 경제적 여건은 양호하였고, 학업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진 못했으며, 중학교 때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자주 소주를 1-2 병씩 마셨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또래들과 방과 후에 단체로 싸움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며, 술을 자주 마셨다.

대학 입학 후 재혼한 모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계부가 늘 술에 의존하여 지내는 모습에 불만을 갖게 되어 대학교 기숙사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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