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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가단431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C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4.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9. D 앞으로 ‘2008. 7.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E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6. 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9. 원고 앞으로 ‘2008. 7.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2008. 6. 4. E호에 채무자 ‘D’, 채권자 ‘F단체’, 등기원인 ‘2008. 6. 4. 설정계약’인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7. 18.에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제1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취지 제1항 청구 원고는, E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08. 7. 18. 접수 제18677호로 마친 3번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목적을 ‘3번근저당권변경’에서 ‘근저당권설정’으로, 등기원인을 ‘2008. 7. 18. 계약인수’에서 '2008. 4. 24. 설정계약'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로,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등기관을 상대로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제6항),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등기원인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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