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C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4.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9. D 앞으로 ‘2008. 7.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E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6. 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9. 원고 앞으로 ‘2008. 7.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한편 2008. 6. 4. E호에 채무자 ‘D’, 채권자 ‘F단체’, 등기원인 ‘2008. 6. 4. 설정계약’인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7. 18.에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E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08. 7. 18. 접수 제18677호로 마친 3번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목적을 ‘3번 근저당권변경’에서 ‘근저당권설정’으로, 등기원인을 ‘2008. 7. 18. 계약인수’에서 ‘2008. 4. 24. 설정계약’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