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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07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중 2463분의 61.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2. 12. 6. 피고들을 포함한 14인의 합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8. 5. 위 14인의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3.경 별지 2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동 제지하층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65.7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3. 9. 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D동 E호 철근콘크리트조 49.71㎡(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4. 5. 2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E호의 등기부에는 표제부 상 ‘1동의 건물의 표시’ 난에 이 사건 집합건물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가 각 기재되었으나,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 종류나 대지권 비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E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의 각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은 1983. 8.경부터 1986. 5.경 사이에 각 전유부분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각 해당 공유지분의 이전등기가 마쳐져 오다가, 1986. 7. 21.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E호에 관하여는 1985. 3. 28. 근저당권자 H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H의 신청에 따라 1985. 7. 1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 11. 1.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E호를 경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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