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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1994
건물인도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분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은 C의 소유였는데, 반소피고가 2016. 6. 11. C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2016. 6. 14.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반소원고는 2012. 3. 28. C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위 상가건물에서 ‘D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5. 15.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는데, C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반소피고가 2017. 3. 21. 반소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반소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① 2017. 4. 26. 반소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② E와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권리금 액수를 35,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계약 시 지급/ 잔금: 32,000,000원, 2017. 5.부터 2019. 12.까지 32개월 동안 매월 마지막 날에 1,000,000원씩 지급)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E는 2017. 7. 14. 반소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반소피고가 2017. 4.말경 E에게 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반소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의 반소원고에 관한 험담을 하였고, ② 향후 위 상가건물의 차임을 월 850,000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니 권리금 액수를 낮추라고 말하였다.

이에 E는 향후 자신이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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