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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8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G, M, J에 대한 절도 피해 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로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1억 2,6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금액 대부분이 배상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2 년 6개월 ~ 7년 3개월)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7 년 3월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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