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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6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6. 2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9: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인 640㎖ 들이 소주 2 병을 밖으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적은 편이고, 피해 품이 즉시 회수된 점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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