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32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정하게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그것보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건에서는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322 사건)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드러나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그것보다 중해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의범인 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