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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E, F, G, H, I, 또 다른 J, 피해자 K(17 세) 은 광주 동구 충 장로 인근에서 서로 어울리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와 D의 각 여자친구에게 함께 술을 마시 자며 치근덕거리고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위 D 등에게 모이라고 한 후, 2017. 5. 22. 19:30 경부터 같은 날 20:30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L의 골목길 공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거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 잘못한 게 있으면 맞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옆구리 부위를 2회 이상 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담벼락에 6회 밀어 찍고 피해자에게 “ 신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감방 갔다가 오는 건 순식간이다.

갔다 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D는 “ 네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미안 하다 ”라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 사과는 사과 고 맞을 것은 맞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오늘 시내로 너를 오라고 했는데 못 온다고 하더니 왔네.

내가 너 평소에 카버 쳐주는데 계속 이렇게 나 오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옆구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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