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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3 2016고단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07. 3. 29.자로 혼인한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50경 ~ 20:3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에 있는 ‘쌍지암’ 인근 야산에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최근에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을 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에 피해자와 막내아들 E(17개월)을 태우고 산속으로 올라간 다음 E을 등에 업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애기 놓고 내려라, 안 내리면 때려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E을 조수석에 놓고 차량에서 내리자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 약 50~60cm, 두께 : 사람 손목크기 정도)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배, 옆구리 등 온몸을 십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발로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죽어라, 애기 없었으면 넌 죽었다, 애기한테 고마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르고 목 부위 등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막내아들인 E(17개월)이 잠투정하느라 찡찡거리자 피해자에게 “10분 안에 애기 안 재우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절구공이(길이 : 20cm, 재질 : 나무)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부엌 찬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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