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비 비탄 총 등 비 총포 완구류를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자이다.
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1. 17:50 경 위 ‘D’ 매장에서 총포의 부품인 택 티 컬 레이 져 도트사이트 (RED AND GREEN DOT REFLEX SIGHT)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합 11점의 조준경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매장에 진열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총포 판매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이하 ‘ 모의총 포’ 라 한다) 을 제조, 판매,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 불상 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역 근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G에게 MP7 기관 단총을 2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 총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무허가 총포 판매업의 점), 동법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모의 총포판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