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고 공구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그 소재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7. 불상 시경 화약 식 타정 총 spit p200, spit p60, 레드 헤드 r60, 레드 헤드 r200, 힐 티 dx41, 힐 티 dx351, 각 한정씩 총 6 정을 다른 건축공사용 공 구들과 함께 일괄 구입한 후 가지고 있던 중, 이 총기에 대한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 8. 22. 경 D 등 각 구매자에게 위 총포 6 정을 모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인터넷 화면 출력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경찰서로부터 일괄 공매를 받은 물건을 다시 피고인이 재구매한 것으로 당시 경찰서에서 타 정총 소지 및 판매에 경찰서 장의 허가가 필요 하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총포 판매에 경찰서 장의 허가가 필요 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타 정 총 판매가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