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91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C, 3 층 소재 D 내에서 판매업 허가도 득하지 않고 E에게 YSR-707 분사기 도합 10 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