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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19. 12. 27. 03: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B(19세)이 다가와 피고인 A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 A에게 “저한테 욕하신 거냐 ”고 하자, 피고인 A은 일어나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위 C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 C을 먼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위 A의 등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골절상, 요추 1번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엉켜 싸우면서 피해자 G(여, 53세)가 싸움을 그만두라는 취지에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현출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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