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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3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0. 6. 03:20경 서울 강북구 G빌딩 2층에 있는 ‘H 호프’ 앞 복도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의 일행인 I, J 등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끼어들어 서로 시비를 하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0세), 피해자 B(30세)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 A이 피고인 C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를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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