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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5. 14: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내 F 앞에서 피해자가 도색을 한 피고인들의 차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 G(53세)의 목 등을 손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 부분을 때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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