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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2 2019가합200163
조합장선거무효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고성군 C면, D, E, F면 일원(G면 제외)을 구역으로 하여 어업생산성 형상, 수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피고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선거인명부상의 선거인 1,085명 중 948명이 투표하여 H은 489표, 피고는 455표를 각 득표함으로써 H이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나. 한편, 조합원의 자격은 수협법 제2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관련 규정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372명(사망자 15명 포함)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켰고, 그 중 124명이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H과 피고의 득표수 차이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으로서 무자격 조합원 정비 작업을 방치 내지 방해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조합원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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