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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가합202795
이사장 당선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2016. 2. 23. 피고의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4년간 재직하였고, 그 임기 만료로 2020. 2. 19. 피고의 제41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C, D, E과 함께 입후보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의 1차 투표(이하 ‘1차 투표’라고 한다)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2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1차 투표에는 출석선거인 119명 중 11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원고가 58표, C가 27표, D이 21표, E이 12표를 각 득표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2차 투표(이하 ‘2차 투표’라고 한다)에는 출석선거인 119명 중 11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C가 58표, 원고가 57표를 각 득표하였고 기권은 4표가 나왔다. 라.

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C를 피고의 제6대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따르는 임원선거규약 제28조 제1항은 “선거인은 투표 개시 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출석”은 사실상의 개념인 ‘참석’이 아니라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당해 투표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원 선거의 ‘투표절차’는 투표인의 신분에 관한 확인부터 개표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므로, 위 조항의 “투표 개시” 부분은 '1차 투표의 개시'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대의원 F은 이 사건 총회 개회 당시 정기총회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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