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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83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단18504호 판결 중 금전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6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8504호)를 제기하여 2017. 12. 1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322만 원(2016. 12. 19.부터 2017. 7. 18.까지 7개월분의 차임)과 2017. 7. 1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6.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반출하고, 2017. 10. 17. 피고의 남편에게 점포를 비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한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460만 원 2016. 12. 19.부터 2017. 10. 17.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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