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9. 23:0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오락실 옆 골목길에 이르러, 열쇠가 꼽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로망스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운전하여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가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자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 1456-33번지 부근에 있는 구성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로망스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 영주시에 있는 델리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로망스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오토바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