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6 2013고정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시민운동장 앞 도로를 예천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46세)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