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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5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01: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1 역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탔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 택시의 문을 강하게 닫은 후 택시 뒷좌석 문을 걷어 찬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6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제1항 기재 택시의 문을 차 부수어 수리비 약 213,070원 상당의 손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차거부가 아니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약 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채증사진(휴대폰, 택시, 피해자 목부위) 차량견적서,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CD,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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