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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8. 22:27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4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발로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가방을 휘둘러 위 택시의 차량 문을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택시 문이 잠겨있자 앞에 있는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발로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가방을 휘둘러 위 택시의 차량 문을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9. 00: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위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지갑을 꺼내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를 향해 던져 위 키보드를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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