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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10. 03:05경 부천시 B 교차로 인근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겼다.

위 행위로 인해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좌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검사는 재물손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D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품인 택시의 소유자는 F 합자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F 합자회사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D이 도망하자 화가 나 D이 운전하던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의 택시로 가 택시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다음 손으로 뜯고 뒷좌석 문짝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깬 후 택시 안으로 들어가 미터기의 전선과 LED판,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865,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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