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5. 02: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부근 도봉동 방향 도로상에서, 피해자 C(53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돈 있으니까 좋은데 가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좋은데 어디, 텍사스 ”라고 묻자 “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급정차하며 문을 닫으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 이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다
피해자가 뒤쫓아 와 허리춤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뒤편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30,306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일반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