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2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3. 13. 00: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남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 도로에서 B이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B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왜 가냐 ”고 하면서 B이 잡고 있는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택시가 도로 옆에 설치된 담장에 부딪히게 하고,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후 B이 택시의 문을 잠그자 발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수 회 걷어차 택시 운전석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D택시(주)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98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