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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34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부천시 C건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펠리세이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가 멈춰서자 위 차량의 우측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우측 범퍼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394,3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폴드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7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누가 차를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의자에 누워 난동을 부리다가피고인의 수갑을 풀던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남, 30세)의 오른쪽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차량 수리비 명세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사진, 영상, 부천소사경찰서 CCTV 녹화 영상사진, 영상,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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