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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91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D는 위 교회의 안수집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C교회 입구에서 “알려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를 지칭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불법단체 E는 약 2년 가까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교회를 음해하는 활동을 하여왔다. 금번 불법단체 E 주동자들이 밝혀졌는데 F, G, H, D 등은 E 중심인물로 밝혀졌음에도 본인이 E 멤버가 아니라는 편지를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E는 교회 담임목사를(피고인을 지칭) 흠잡으려고 그동안 온갖 거짓된 내용으로 책자까지 만들어 노회(상부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담임 목사님의 자필 이력서를 도둑질하여 책자에 실어 공개하였습니다. 저들은 사적인 감정을 정의로 호도하며 악한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예배를 보러 오는 1,0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주보 봉사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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