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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고정19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6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 E 교회의 담임 목사로 헌금의 보관 및 지출 등 교회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경 위 E 교회에서, F으로부터 건축 헌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6. 경 그 중 19,968,925원을 서울 광진구 H 소재 다가구주택 매입 자금 명목으로 인출 및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61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교회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F은 2014. 10. 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는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E 교회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교회를 다른 부지에 신축할 예정인데,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 중 한 명이 건축 헌금을 나서서 내줘야 한다, 교회 신축을 위해 건축 헌금을 내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던 위 E 교회는 교회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곳에 교회를 신축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 헌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회 신축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1. 경 위 교회에서 건축 헌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경 위 E 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 구리시 I에 부지를 매수하여 교회를 신축하려고 한다, 위 부지 소유주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귀국하였으니 매매대금을 주려면 자금이 필요 하다, 지난 번 낸 건축 헌금을 십일조로 생각하고, 1억 원의 건축 헌금을 추가로 내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자금이 부족 하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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