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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6고정9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교회( 구 명칭 : ‘E’ 교회) 의 심방 전도사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위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담임 목사 선임신청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비합 2) 과 관련하여 교회에 유리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성명 불상자가 “F 씨는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불출석하고 헌금도 5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분립한 교인들과 함께 활동하다가 저희 교회에 온갖 소송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고, 피고 인은 위 탄원서를 위 교회의 교인 173명에게 읽게 한 후 서명 ㆍ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교회를 탈퇴하거나 교인 신분을 제명당한 적이 없었고, 헌금을 무기명으로 제출하여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헌금을 계속하여 내고 있었으며, 위 교회에서 G 교회를 분립시키기로 한 2013. 3. 3. 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하여 2014. 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어서, 위 탄원서 작성 당시 위 교회는 분립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탄원서를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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